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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이트한방병원,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획득

2022.12.02

[정희원 기자] 다이트한방병원(대표원장 방민우)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, Institutional Review Board)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. 


​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·인증제는 기관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, 연구 대상자 보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된다. 이는 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’에 근거해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.  

 

다이트한방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는 다이트한방센터장 전성현 원장이 임명됐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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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측은 “이번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정은 다이어트와 관련 국내 최초로 한방, 양방 협진 시스템 ‘메디컬 체질개선 다이어트’를 구축한 다이트한방병원의 의료, 학술, 연구 세 부분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”고 했다. 

 

다이트한방병원은 그동안 한국인에게 가장 잘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연구해왔다. 한국인 고유한 생활습관‧식습관은 물론 심리학적 요인까지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한의사‧의사‧영양사‧한약사 및 다이어트에 관련된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. 특히 다이어트를 더 쉽게 생활화하고 원하는 체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, 간편식 등을 출시하고 대학교 연구기관과 협력하며 관련 특허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. 

 

다이트한방병원 측은 “앞으로 병원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정을 통해 인간대상연구와 같이 더욱 심층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돼 한국인의 비만에 대한 더 나은 연구 근거와 치료수단을 만들어 낼 예정”이라며 “병원이 이끌고 있는 한방, 양방 협진 다이어트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시키고 그 성과를 다양한 논문 및 특허기술 개발을 통해 널리 알리고 발전시켜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 

 

더 나아가 다이트한방병원은 ‘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’과 ‘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’ 지정을 추진한다는 포부다.  

 

전성현 위원장은 “비만은 미용을 넘어서 건강과 사회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질병”이라며 “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”라고 설명했다. 이어 “이번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정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더 나은 다이어트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여 인류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다이트한방병원이 되겠다”고 포부를 밝혔다. 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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